산후 건강관리 지원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산모
지원내용
○ 도내 출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서비스
- 도내 지정기관(산부인과, 한방과, 산후조리원) 중 1인 지정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
- 1인 최대 20만원 지원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신청 및 쿠폰사용 가능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문의처
- 건강증진과/063-280-2436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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