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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건강관리 지원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05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산모

지원내용

○ 도내 출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서비스
- 도내 지정기관(산부인과, 한방과, 산후조리원) 중 1인 지정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
- 1인 최대 20만원 지원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신청 및 쿠폰사용 가능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문의처
건강증진과/063-280-2436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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