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대상
○ 시군별 농업인(축산농가) 및 법인 지원한도액 이내에서 선착순 지원
- 도비 지원한도 400천원
지원내용
○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문의처
- 축산과/063-280-4636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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