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직불금 지원(도비 밭직불금)
밭농업 농가에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밭농업을 하는 자(대인본 기준, 법인제외)
지원내용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1.0ha)까지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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