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직불제지원
경관작물 재배 농업인 등에게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지원대상
가. 지급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농업법인은 해당없음
※ 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일까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나. 지급대상 농지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지구 또는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지원내용
경관·준경관, 준경관초지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직불금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전년도 신청(구체적 일정은 사업지침에 따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063-280-2618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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