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과수 수급 조절 지원
농업인에게 일정 수준의 가격보장 지원
지원대상
○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지원내용
○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면적조절 등 수급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요건 발생시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물
- 문의처
- 스마트농산과/063-280-2647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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