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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시설아동에게 용돈, 간식비 등 지급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4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지원내용

아동복지시설아동에게 용돈, 전문서적비, 간식비 등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여성가족과/063-280-4788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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