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시설아동에게 용돈, 간식비 등 지급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지원내용
아동복지시설아동에게 용돈, 전문서적비, 간식비 등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여성가족과/063-280-4788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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