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임
** 전남 도내 산모는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
***(구)전남 22개 시군 대상 사업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19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인구정책과/061-286-2853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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