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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9.01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임
** 전남 도내 산모는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
***(구)전남 22개 시군 대상 사업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19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인구정책과/061-286-2853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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