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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4

지원대상

○ (연령) 부부 모두 49세 이하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신청자는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061-286-2831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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