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연령) 부부 모두 49세 이하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신청자는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061-286-2831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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