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 신규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지원내용
○ 일반·장애아동 200만원/인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여성가족정책관/061-286-5942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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