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 지원
지원대상
○ 도내 거주 18세~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청년희망과/061-286-2832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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