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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 지원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4

지원대상

○ 도내 거주 18세~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청년희망과/061-286-2832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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