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생활지원금, 대입자녀학자금, 생활용품 지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내용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 생활지원금(세대당 5~7만원/월) 지원
- 대입자녀학자금(대학 신입생 자년 1인당 150만원 이내/연) 지원
- 장애가정 생활용품(세대당 50만원 이내/5년1회)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여성가족정책관/061-286-5962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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