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 지원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급식 지원
지원대상
○ 결식우려¹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² 등
- (결식우려 정의) 보호자가 른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부식 준비가 어렵거나 주·부식 준비되어 있어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 추천에 따라 기초지자체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지원내용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연중 1식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제공유형
- 서비스(돌봄)
- 문의처
- 여성가족정책관/061-286-5943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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