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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비 지원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4

지원대상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보건노인복지과/061-286-5825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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