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 환경(질병) 개선 지원
낙농가에 컨설팅 요원을 통한 농장관리 대행 및 질병관리 지원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낙농가
지원내용
○ 낙농 컨설팅 요원이 농장관리 대행 및 질병관리 지원
- 지원단가 : 20만원/회
- 보조 70%, 자담 30%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문의처
- 축산정책과/061-286-6532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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