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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축산농가 등에 퇴비사 밀폐 등 악취저감시설 지원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7.28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축산관련시설·업체

지원내용

○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한도 : 5,000만원/호
- 보조 60%, 자담 40%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기타
문의처
축산정책과/061-286-6552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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