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축산농가 등에 퇴비사 밀폐 등 악취저감시설 지원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축산관련시설·업체
지원내용
○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한도 : 5,000만원/호
- 보조 60%, 자담 40%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기타
- 문의처
- 축산정책과/061-286-6552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