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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3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전년도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중 월평균 소득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매월 7만원을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자치행정과/061-286-3562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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