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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진료비 등 지원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3

지원대상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지원내용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자치행정과/061-286-3561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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