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퇴비부숙도 검사대상 농가, 가축분뇨자원화조직체,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고)된 지렁이 사육농가
지원내용
○ 가축분뇨 퇴비 부숙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지원한도 : 5,000만원/호(보조 40%, 자담 60%)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기타
- 문의처
- 축산정책과/061-286-6552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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