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장제비 지원
○ 5.18민주유공자가 사망 시 장제비 지급
지원대상
○ 5.18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를 대상으로 유가족에게 지급하되, 유가족 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급
지원내용
○ 5.18민주유공자 사망 시 1백만원의 장제비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자치행정과/061-286-3562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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