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 생활지원수당 지급
전남 도내 원폭피해자 1세대에 월 5만원 생활지원수당 지급
지원대상
도내 원폭피해자 1세대
지원내용
원폭피해자 생활지원수당 지급
- 지급대상 : 도내 원폭피해자 1세대
- 지급액 : 월 5만원/인
- 지급시기 : 2023년 1월부터 매달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건강증진과/061-286-6034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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