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자연휴양림 숙박시설(숲속의 집) 이용료 감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지원대상
○ 장애인(중증, 경증), 다자녀가정(미성년자녀 2명이상), 국가보훈대상자(1급~7급), 기초생활수급자
- 평일 비수기 5인실에 한하여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지원내용
○ 완도자연휴양림 숙박시설(숲속의 집) 사용료 감면 (장애인(중증, 경증), 다자녀가정(미성년자녀 2명이상), 국가보훈대상자(1급~7급), 기초생활수급자)
- 평일 비수기 숲속의 집 5인실에 한하여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자연휴양림/061-550-3570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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