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보험료지원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원)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어선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어선
지원내용
○ 가입자(어업인) 순수부담금(정부지원금 제외)중 일부금액 지원(톤급별 차등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문의처
- 해양수산과/054-880-7734
- 담당기관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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