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이상가족진료비지원(모자보건)
출산가정에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도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가구 연간 5만원 이내)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저출생대응정책과/054-880-4666
- 담당기관
- 경상북도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