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
양식어가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도내 양식어가
지원내용
○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 지원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28종)재해보험료 지원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문의처
- 해양수산과/054-880-7723
- 담당기관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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