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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

양식어가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

담당기관: 경상북도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4.29

지원대상

○ 도내 양식어가

지원내용

○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 지원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28종)재해보험료 지원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보험)
문의처
해양수산과/054-880-7723
담당기관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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