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시군별)
청년창업자에게 창업활동비 지원
지원대상
○ 경북도내 39세이하 청년으로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
지원내용
○ 창업할동비 1팀당 최대 1,200만원
- 창업공간, 상품화제작, 시장개척, 홍보 등 창업활동비
- 창업컨설팅, 창업교육, 마케팅,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
- 시제품제작, 인증지원 등 맞춤형 사업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제공유형
- 기타(교육)||현금
- 문의처
- 청년정책과/054-880-2764
- 담당기관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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