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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또는 수당 지원

담당기관: 경상북도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5.11.28

지원대상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 서비스금액
- 특별위로금(1인/1회)
ㆍ의사자유족 5,000만원
ㆍ의상자 3,000만원(1급), 2,000만원(2급), 1,500만원(3급), 1,000만원(4급), 750만원(5급), 500만원(6급), 300만원(7~9급)
- 수당(1인/월)
ㆍ의사자 유족 월 10만원
ㆍ의상자 월 8만원(1~2급), 월 5만원(3~6급)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사회복지과/054-880-3723
담당기관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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