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업인 등에게 직거래 택배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생산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친환경인증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생산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내용: 친환경인증 농산물, 가공식품 등의 직거래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건당 5,000원 한도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054-880-3362
- 담당기관
- 경상북도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