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건전 육성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등 지급,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대상
○ 도내 가정위탁아동, 시설보호아동,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내용
○ 가정위탁양가정위탁아동 대상으로 가정위탁양육수당 및 교복비·학습재료비 지급
○ 대학에 입학하는 시설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급
○ 가정위탁보호종결아동 및 시설퇴소자를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교육청소년과/054-880-4543
- 담당기관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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