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
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지원대상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
○ 지원내용 :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 지원금액(ha당) : 논 350,000원/ 채소 등 650,000원/ 과수 700,000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3 ~ 4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054-880-3362
- 담당기관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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