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용보조기기구입지원
장애인에게 차량용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
지원대상
○ 장애유형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거동 불가 장애인)
지원내용
○ 지체, 뇌병변 유형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거동 불가 장애인에게 차량용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최대 10,000천원 지원)
- 승하차 보조 8종, 개조 또는 주문제작 포함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공고 신청기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54-880-3774
- 담당기관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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