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나잠어업인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지원대상
○ 도내 나잠어업인 및 잠수기어업인
지원내용
○ 열악한 조업환경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잠수어업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진료비 지원
○ 사업내용 : 잠수어업인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약제비 포함) 전액지원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해양수산과/054-880-7723
- 담당기관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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