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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나잠어업인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담당기관: 경상북도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5.11.28

지원대상

○ 도내 나잠어업인 및 잠수기어업인

지원내용

○ 열악한 조업환경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잠수어업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진료비 지원

○ 사업내용 : 잠수어업인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약제비 포함) 전액지원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해양수산과/054-880-7723
담당기관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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