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중소형농업기계공급지원

농업인에게 중소형농업기계 공급 지원

담당기관: 경상북도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5.11.28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내용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1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지원 - 지원단가 : 1,000만원 이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200만원 한도로 50%(100만원 최대) 보조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물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54-880-3366
담당기관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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