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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

담당기관: 경상북도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5.11.28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담당기관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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