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가정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내용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중위소득 75% 이하 : 전액지원(무료)
- 중위소득 75% 초과 : 본인부담금 90%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아이돌봄과/054-880-4712
- 담당기관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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