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바우처 지원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70세 미만 전업여성농어업인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바우처 지원(15만원)
- 보조 12만원, 자부담 3만원
○ 사용 가맹점
- 전 업종 사용(약국, 의료, 주류, 사행성 등 28개 업종 제외)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1월 중(기관별 신청기간 별도 안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이용권
- 문의처
- 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 담당기관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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