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제고지원
농업인 등에게 종자, 비료대 등 생산비 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품목별 3ha이상 재배지역(단일품목)으로서 사업대상지역(집단재배단지)으로 선정된 지역내 재배농가
○ 지원내용 : 종자, 비료대 등 생산비
○ 지원형태 : 보조 70% 자부담 30%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물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054-880-3370
- 담당기관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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