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지원
저출생 극복 지원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연령자격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18~29세 이하
- 혼인자격 : 혼인신고 후 1년 미만 부부(생애 1회 지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 시 표기되는 혼인신고일 기준
- 거주자격 :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단, 신청일부터 보조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경북에 거주하여야 함
지원내용
○ 결혼 가구 당 가전, 가구 구입 비용 100만 원 지원
※ 신청시기 :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포항시/054-270-3033||경주시/054-760-2773||김천시/054-420-6538||안동시/054-840-5045||구미시/054-480-6528||영주시/054-639-6064||문경시/054-550-6726||경산시/053-810-6354||청송군/054-870-6772||청도군/054-370-2031||고령군/054-950-6281||칠곡군/054-979-6283||예천군/054-650-6048||봉화군/054-679-6112||울진군/054-789-6539
- 담당기관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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