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양식업경영자에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 지원

담당기관: 경상남도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2

지원대상

○ 양식업경영자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지원

○ 지원내용 : 자부담 보험률의 70% 지원(주계약 : 최대 700만원 / 특약 : 최대 2,000만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보험)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87
담당기관
경상남도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