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양식업경영자에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 지원
지원대상
○ 양식업경영자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지원
○ 지원내용 : 자부담 보험률의 70% 지원(주계약 : 최대 700만원 / 특약 : 최대 2,000만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문의처
- 수산자원과/055-211-5287
- 담당기관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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