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수급자 가구의 초중고 신입생에게 운동화, 책가방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의 1자녀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내용
○ 저소득층 초중고 신입생 운동화, 책가방 구입비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매년 2~5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5-211-4844
- 담당기관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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