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한 65세 이상에게 교통비 등 지원
지원대상
○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지원내용
○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
※ 유의사항 : 지자체별 서비스내용이 상이할수 있음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교통정책과/055-211-4124
- 담당기관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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