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또는 장애인에게 치과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 중증장애인 및 치과영역 장애인(저소득층 우선지원)
지원내용
○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의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60 ~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시술비용 지원
○ 중증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비(틀니, 임플란트, 보철, 레진 치료비)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문의처
- 보건행정과/055-211-4926
- 담당기관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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