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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담당기관: 경상남도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05

지원대상

○ 서민층 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 등

○ 저소득층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서민층 진료비 지원 대상자 중 41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격년 실시)

○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 20세 ~ 70세 전업여성농업인(‘여성농업인바우처’사업 대상)

지원내용

○ 서민층 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 등
- 진료비 본인부담금 20~50% 지원(1인 연 50만원 이내)

○ 저소득층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서민층 진료비 지원 대상자 중 41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1984.12.31. 이전 출생자, 격년 실시)
- 종합건강검진, 심장 및 뇌 정밀검진 지원(본인부담금 2~5만원, 도 18만원, 나머지 의료기관 부담)

○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 20세 ~ 70세 전업여성농업인(‘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대상)
-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중 본인부담금 50% 지원(1인 연 50만원 이내)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이용권
문의처
마산의료원/055-249-1619||경상국립대학교병원/055-750-8762||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055-214-2550||양산부산대학교병원/055-360-1036||통영적십자병원/055-640-1779||거창적십자병원/055-949-3368||의료정책과/055-211-5054
담당기관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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