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수당, 특별위로금 지원
지원대상
직무외의 행위로 자산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상사 또는 의사자)
지원내용
○ 의상자(수당) 및 의사자 유족(특별위로금, 수당)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5-211-4818
- 담당기관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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