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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경남도내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5천만원 한도 금리 3%)

담당기관: 경상남도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7.28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배우자포함)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청년의 나이는 시·군의 해당 조례 기준 적용
<미혼>
-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
- (청년)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

지원내용

○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5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확인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7~8월 중 (시군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경상남도 주택과/055-211-4364
담당기관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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