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축산농장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허가)농장 및 랜더링 처리업체 등
지원내용
○ 축산농장 내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 주사기, 공병 등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
- 전염병 감염축 등 폐사체 랜더링 처리비용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동물방역과/055-211-6556
- 담당기관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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