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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연안, 내수면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 지원

담당기관: 경상남도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2

지원대상

○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지원내용

○ 경남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 이내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5
담당기관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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