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도우미 지원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교육지원 서비스, 출산지원 도우미 제공, 자립지원
지원대상
○ 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 포함),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지원내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보조, 교육지원, 출산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서비스(돌봄)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55-211-5143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