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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담당기관: 경상남도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1

지원대상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환경개선) 인테리어(내·외부),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
*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4
담당기관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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