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지원대상
도내 거주 원자폭탄피해자 1세대
지원내용
원자폭탄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수당(월 5만원/1인)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김상민/055-211-4814
- 담당기관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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