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장별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도내 소상공인
지원내용
0 지원규모 :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다만, QR오더에 한정하여 공급가액의 90% 이내)
- (지원항목) 스마트오더(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스마트오더, POS 기기 등), VR·AR(가상 피팅, 스마트미러, 체형분석기 등),
3D(3D 풋 스캐너, 3D 프린터, 3D 경화 및 세척기 등), AI(무인판매기, 스마트밴딩머신, 서빙로봇, 조리로봇, 팔레타이징 등),
기타(디지털 메뉴보드, 디지털 광고보드, 웨이팅 보드, LCD 전자칠판, 주방자동화 설비(소프트웨어 제외) 등)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4
- 담당기관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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